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세금제도개편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새 정부의 세금제도 전체적인 방향은 감세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소득세 개편에 따라서 일부 직장인들은 소득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금제도개편 소득세

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세금제도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발표한 거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금제도의 방향은 감세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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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금제도개편 - 법인세 개편

2. 세금제도개편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3. 세금제도개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4. 세금제도개편 - 다주택자 단일화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법인세 개편

이번 정부의 세금제도개편의 주 목적은 감세정책입니다. 법인세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기업들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기에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것이죠.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현행 4단계의 과세표준(과표)구간을 단순화시켜 2단계에서 3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개 구간 대기업은 2개 구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구간의 수를 줄이고 세율 자체도 낮췄습니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과표 200억원 조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 22% 구간을 최고 세율로 정한 것입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법인세

과표 200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과표 5억원 이하는 세율 1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라하면 1년동안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이 되는 것이죠. 법인세는 연간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비과세 항목과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과표)라고 합니다.

 

세금제도개편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이렇게 법인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예를 들어 500억원인 대기업의 경우 500억 모두를 세율 22%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이 넘는 나머지 300억원을 22%의 세율을 매깁니다. 하위 구간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법인세

게다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10%의 특별 세율도 적용하기때문에 세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세금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기업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 인하를 두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거대 대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로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은 최고세율 구간인 25%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유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10%의 특례세율 대상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금제도개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란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토지와 주택은 일정 가치를 초화하는 것들만들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세가 20억인 아파트에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은 20억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후 공식적으로 측정되는 가격입니다. 보통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해주는 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과제표준으로 잡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 공제금액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종부세

이렇게 된다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보유자까지 종부세 제외가 되는 거죠. 또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11억 공제가격을 12억으로 높였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특별공제가 있어 14억까지는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세금제도개편 - 다주택자 단일화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주택자에게는 0.6% ~ 3%의 세율을, 다주택자에게는 1.2% ~ 6%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모두에게 0.5% ~ 2.7%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다주택자 단일화

앞으로는 보유한 갯수보다는 주택의 가격만을 따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세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높은 가격의 집을 여러채 같인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세금제도개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붙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정책과 경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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