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일할 때 나라에 세금과 함께 보험료를 내고, 노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면 돌려받는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 18세에서 59세까지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을 고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고가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율 9% 즉 9만원을 국가에 내면 노년에는 월 43만원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자 국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한 상황이지만 보험료율 9%는 1998년부터 24년째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24년 동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은 이유
24년동안 국민연금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고가 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후에 받을 연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료율을 올리면 젊은층에서는 본인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만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노년층이 받는 연금액수를 줄이게 되면 고령층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몇십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보험료를 냈는데 받는 돈이 적어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율 올리기 vs 노후 연금 덜받기
1. 보험료 올리기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6% 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030세대가 제대로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치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노후 연금 덜받기
현재는 만 62세부터 노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할때까지 쭉 받을 수 있는데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이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대안
위의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연금들을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또는 군인 연금 등) 국민연금과 합쳐서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공적연금 통합안' 이라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이들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일찍 경험했는데요. 현재 이들은 인당 받을 수 있는 총 연금 액수를 줄이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은 인구와 성장률이 변동되면 자동적으로 연금이 조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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